라.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5호). 등기관이 대리권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첨부서면이다.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도 각 대리인의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제2절 2. 대리인의 등기신청 내지 5.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서 첨부서면의 하나로 각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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